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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闻] 韩国忠州池氏大宗会网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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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18-11-30 17:24:53 | 只看该作者 |只看大图 回帖奖励 |倒序浏览 |阅读模式
韩国忠州池氏大宗会网址

http://www.chungjuji.org/

偶然间搜索到,全部是韩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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沙发
 楼主| 发表于 2018-11-30 17:30:01 | 只看该作者


신년사희망찬 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전국의 20만 池門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종친 여러분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조상의 위업을 존승하고 숭조이념을 함양하면서 종친 간 화합을 도모하는데 미력하나마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동안 대종회 회관을 매각하고 3년 간 임시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나 지난해 11월 21일 목사공 종중과 공동 지분으로 회관을 매입하여 명실 공히 중랑구 동일로 대로변에 충주지씨회관 간판을 붙이고 지씨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지씨는 단일 본 동조지손(同祖枝孫) 즉 한 할아버지 자손으로 선조의 음덕을 이어받아 화합하는 池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조상이 존귀하고 훌륭하셨어도 그 후손들이 조상님께 기쁨이나 자랑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조상님의 뜻을 크게 거역하는 한탄지사(恨歎之事)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주지문 여러분!
대종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앞으로 백년대계를 이어갈 충주지문의 중심인 대종회의새로운 회장을 뽑는 해입니다.
대종회는 재물을 키우는 재단도 아니고 전문인이 모이는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조상을 받들어 제사를 모시고 선조의 위덕을 밝히고 현창(顯彰)하며 그 정신으로 후진을 양성함이 숭조(崇祖)요. 종친간의 돈독한 친목을 도모하여 종회를 원만히 이끌어가는 것을 돈종(敦宗)이라 합니다.
종사일은 전문가나 지식인이나 학벌을 가진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화력과 종사에 열정이 있는 분이 맡아 지문으로 태어나 봉사라는 소임으로 생각하시고, 다음 대종회를 이끌어 가실 분을 추천하여 중랑시대에 맞추어 더욱 발전하는 1000년의 역사가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정유년 새해 아침

충주지씨 대종회 회장 지승동 배상


致辞
希望酉年也来了。
在新的一年里,祝全国20万池上家族的健康,幸福,永远在一起。
感谢各位从父的关心和支持。这段时间以来,继承祖先的伟业,涵养崇奉之心,尽绵薄之力谋求宗亲之间的和解。
之前出售大钟会会馆,使用了3年的临时办公室,但是去年11月21日与牧师孔钟忠共同购买了会馆,名符其实的中浪区东一路大道边贴着忠州池氏会馆的招牌,我认为这将成为提高池某威信的契机。
我们忠州氏是同宗同祖的子孙,应该继承先祖的阴德,成为池门。
无论祖先约翰·又回到了优秀的子孙们即使祖先的喜悦和自豪,如果没有祖先的意愿背道而驰的大幅歎之恨知事(感叹没有事)”。
忠州的各位指纹!
“今年是继大钟会成立60周年纪念活动之后,延续百年大计的忠州指纹中心的大钟会新会长选举之年。
“大钟会既不是栽培财物的财团,也不是专业人士聚集的利益团体。奉祖奉祀,宣示宣德,予以显唱,用其精神培养后进,这是崇祖。宗亲之间的敦睦敦义,自相敦会。
从事工作并不是专家或知识分子或具有学阀的人,而是由具有亲和力和从事热情的人来担任,认为是“以指纹的方式出生的服务”,并推荐了将引领下一个大钟会的人,希望随着中浪时代进一步发展的1000年历史永远延续下去。
新年快乐。
2017年丁酉年新年早晨
忠州池氏大钟会会长池承东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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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楼主| 发表于 2018-11-30 17:33:13 | 只看该作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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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州池氏大宗會 宗規
(충주지씨대종회 정관)
制定 1954. 11. 7    改正 1988. 5. 1   
改正 1965. 5. 27    改正 1992. 8. 3   
改正 1967. 4. 22    改正 1995. 4. 8   
改正 1983. 4. 24    改正 1999. 4. 9   
改正 2000. 4. 27    全改 2012. 4.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충주지씨대종회(忠州池氏大宗會)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시조 지경(池鏡)선생을 추모선양하고 신(信)과 애(愛)로 단합(團合)하여 봉선(奉先)하고 계후(啓後)하여 종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분묘수호(墳墓守護) 위토(位土) 및 유적보존관리(遺蹟保存管理) 사업
   2. 대동보 종보 문헌지 등 출판물(出版物) 간행(刊行) 사업
   3. 육영(育英) 및 장학(獎學)사업
   4.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수익사업

제 2 장   종      원
제5조(자격) 본회의 종원은 충주지씨 성인으로 한다.

제6조(권리․의무) 본회의 종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별조직) 본회의 지역별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산하에는 지역별 종친회 파종회 기타 모임을 조직할 수 있으며 본회가 이를 총괄한다.
   2. 전항의 조직을 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공헌종원예우) 본회는 국가, 사회와 종문발전에 공헌한 종원에 대하여는 그 공헌정신이 후대에 보존되도록 하고 예우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종류․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명예회장 1명
   3. 회장 1명
   4. 수석부회장 1명 포함 부회장 약간 명
   5. 감사 2명

제10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 명예회장 부회장(수석부회장 1명 포함)은 회장이 지명하여 선출 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기 및 보선) 임원의 임기와 보선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과 감사는 제10조 제1호에, 부회장 등은 제10조 제2호의 각 규정에 따라 보선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무)
   1. 고문과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단, 의결권은 없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운영위원회 임원회 등 각위원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임원회 등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운영위원회 임원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임원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 4 장   총      회
제14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종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구분․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우편 또는 대종회 홈페이지 이 메일 문자메시지 등
       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소집특례)
   1. 회장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提示)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운영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할 수 있다.

제17조(총회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부의 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8조(개회․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운  영  위  원  회
제19조(구성.자격.임무)
   1.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임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선임운영위원은 대종회 지역종친회 파종회 등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선임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액 이상의 협찬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운영위원의 자격은 협찬금을 납입한날로 부터 발생한다.
   4. 운영위원 유고시 그 후대가 승계를 원할 때에는 승계할 수 있다.
   5.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본회 종무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의결권을 갖는다.

제20조(구분․소집)
   1. 운영위원회는 정기(定期)운영위원회와 임시(臨時)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우편 또는 대종회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소집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監事)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운영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출석운영위원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1.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추천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④ 사업에 관한 사항
     ⑤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⑦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2. 부동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회장이 총회에 보고한다.

제23조(개회․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운영위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 6 장   임  원  회
제24조(구성․기능․소집)
   1. 본회의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하고 포상과 상벌 및 운영위원선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임원회의 소집은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개회․의결정족수) 임원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특  별  위  원  회
제26조(종사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구성)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사위원회 등 분야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 8 장   재      정
제27조(경상운영비) 본회의 경상운영비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경상운영비는 운영기금의 이자 협찬금 및 회원의 회비 기타 사업소득으로 한다.
   2. 본회의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상      벌
제29조(포상)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종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보 등에 게재하여 종원에게 그 포상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0조(징계)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입힌 종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견책 또는 경고 등의 징
       계를 할 수 있다.
   2.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내용을 통지하고 종보 등에 그 징계내용을 게재하여 종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상행위금지) 본회의 종원으로서 본회의 승인없이 본회 또는 지역종친회 파종회 등을 빙자하여 대동보 등 출판물을 발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30조 제1항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10 장   사  무  국
제32조(사무국)
   1. 본회의 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 등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장 등 직원은 성실의무가 있다.
   5. 사무국장 등 직원은 회장의 지시(指示)에 따라 종무전반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각종 회의의 회의록등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비치하
       여야 한다.

제 11 장   보      칙
제33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변경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운영한다.

제34조(규칙제정) 본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2년 4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 본 종규의 명칭인 충주지씨대종회 종규를 충주지씨대종회 정관으로 변경을 의결하여 동일자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한문병용) 2012년 4월 21일 정기총회에서 한글과 한자로 혼용된 각 조항을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여 사용할 것을 의결하여 동일자부터 시행한다.

제4조(부칙정리) 1954년 11월 7일부터 제정 시행된 충주지씨화수회(종약소)회칙부터 2012년 4월 21일까지 시행한 충주지씨대종회 종규 등에 대한 부칙은 별지로 둔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5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6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6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시행일) 본 회칙은 1971년 9월16일 총회일로부터 개정시행 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7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 본 회칙은 1977년 4월 24일 정기총회에서 회장단에게 충주지씨화수회(종약소)를 충주지씨종친회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위임한 것을 1979년 4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충주지씨화수회(종약소)를 충주지씨종친회로 명칭변경을 의결하여 동일자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8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1992년 5월 15일 정기총회의 위임에 의하여 1992年 8月 3日 이사회에서 심의, 수정하여 개정, 동일자로 시행한다.

제23조(회칙의 준용)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사회통례에 준한다.

제24조(명칭변경) 충주지씨종친회를 충주지씨중앙종친회로 명칭변경을 의결하여 동일자부터 시행한다.

제35조(회칙의 시행)
   1. 본 회칙은 1995년 4월 8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로 시행한다.
   2. 충주지씨중앙종친회 회칙은 충주지씨대종회 회칙의 발효와 동시에 효력이 없다.

제36조(회칙의 준용)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사회통례에 따르고 사회통례가 없는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하기로 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종규는 2000년 4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종규의 준용) 본 종규에 없는 사항은 사회통례에 따르고 사회통례가 없는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忠州池氏大宗會 宗務處理規則
(충주지씨대종회 종무처리규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본회의 정관에서 위임한 종무에 대한 운영 및 직원 등 임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사무 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대종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 직원 등의 근무자세)
   1. 사무국장 등 직원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사무국장 등 직원은 종원으로 부터 본회의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종원 우선정신으로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3. 종원으로 부터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접수하고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대하여는 대종회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국장 등 직원 근무기간)
   1. 사무국장 등 직원은 당해 대종회장이 연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종회장의 임기만료와 같은 날 퇴직한다.
   2. 사무국장 등 직원은 대종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퇴임하는 때에는 대종회장의 퇴임일자와 같은 날 퇴직한다.

제4조(보증보험증권제출)
   1. 사무국장 등 직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원보증 보험증권(보험기간 2년,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 등 직원이 재임용되었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신원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종회장 업무인수인계)
   1. 전임 대종회장과 신임 대종회장은 신임 대종회장이 취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종회 사무실에서 인계인수서 5부를 작성 하여 간인
       과 서명 날인한 다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2. 인계인수서 1부는 대종회에 영구보존하고, 전후임 대종회장이 각 1 부, 전후임 사무국장이 각 1부씩 보관한다.
   3. 제1항의 인계 인수서를 고칠 때에는 고치고자 하는 부분을 한 줄로 선을 그어 날인하고 삭 몇행 삭 몇자 가 몇자 가 몇행 등을 기재하
       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사항)
   1. 별지1 양식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성실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자료와 숫자를 확인한 다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① 현금, 은행별 년도별 예적금통장 일체, 년도별 금전출납부, 거래인감, 년도별 지출결의서 등
     ② 종친회, 대종회 정관 등 원본, 각종 회의록
     ③ 대동보, 종보, 문헌지 등 사료적 가치가 있는 중요 자료
   2. 사용 중인 통장과 금전출납부에는 인계인수 해당 일자 좌측 또는 우측여백에 인계인수일자와 인계인수하는 사무국장 등 직원의 이름
       을 쓰고 날인하여 인계인수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금전거래) 대종회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입출금할 때에는 충주지씨 대종회 또는 충주지씨대종회 명의가 부기된 거래은행 통장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정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받고 현금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용역․공사 등)
   1. 대종회장과 사무국장 등 직원은 대종회 업무로 금 300만원 이상 용역, 공사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2이상의 견
       적서를 제출받아 대종회장이 수주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추후 수주할 자를 선정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수주할 자를 선정한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금은 수주금액의 10%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잔금은 용역을 수주 받은 자로부터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받은 후 지급하고, 공사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이 공사 등 검사조서를 작성
       하고 공사한자로부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공사금액의 10%. 보증기간 3년) 을 제출받은 다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대종회장은 공
       사금액과 공사내용에 따라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금전출납부 등 결재) 거래은행 통장과 금전출납부는 매월 말일자와 매년말일자 여백 란에 대종회장이 금전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적정함을 확인하고 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발간서적 및 문서보관)
   1. 각종 문서는 작성일자 순으로 아래부터 위로 작성일자 순서로 적당한 양을 파일 철에 한데 꿰매고, 각장마다 쪽수(페이지)를 적은 다
       음 문서이름, 쪽수, 작성자 등을 기재한 목록을 붙여 년도별․월별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생산한 각종 문서 중 대종회 정관, 각종 규칙 제정안 및 개정안, 회의록, 결산서 등은 파일철에 생산과정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일
       자 순으로 파일철)에 밑에서부터 위로 꿰매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3. 종사에 관하여 발간한 서적과 생산한 문서 등은 보존기간을 중요도에 따라 영구 보존, 15년, 10년, 5년으로 정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보존기간 계산은 문서가 완성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4. 제3항의 보존기간은 각 서적과 파일철 앞표지 좌측 상단(가로 8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에 "보존기간 : 영구, 보존기간 : 15년, 보존
       기간 :10년, 보존기간 : 5년" 등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문서는 문서보존대장을 만들어 년도별, 보존기간별로 문서이름, 수량, 보존서고위치, 보전종료년도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통지 등)
   1. 감사의 대종회에 대한 감사통지는 감사 14일전까지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에는 감사일시, 장소, 대상기간, 대상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대종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사항) 본회의 사무를 인계인수한 후 금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사무국장 등 전임직원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직원 등은 연대하여 금전으로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br />
제13조(직원 재채용금지) 대종회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징계 등으로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사무국장 등 직원으로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4조(준용사항) 본 규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함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사회관습 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최초의 제정규칙은 2012년 4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부터 시행하고, 그 다음 개정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증권제출) 제4조 제2항은 2013년 4월 제30대 대종회장이 선출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칙은 본 규칙 시행이전에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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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楼主| 发表于 2018-11-30 17:34:14 | 只看该作者
忠州池氏大宗會 宗規
制定 1954. 11. 7    改正 1988. 5. 1   
改正 1965. 5. 27    改正 1992. 8. 3   
改正 1967. 4. 22    改正 1995. 4. 8   
改正 1983. 4. 24    改正 1999. 4. 9   
改正 2000. 4. 27  
第一章   總       則
第1條(名稱) 本會는 忠州池氏大宗會라 稱한다.

第2條(位置) 本會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3條(목적) 本會 會員은 信과 愛로 團合하여 奉先하고 啓後하여 宗門發展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會員) 本會 會員은 忠州池氏成人으로 한다.


第二章   組       織
第5條(任員稱成) 本會 運營을 爲하여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顧 問 若干 名
   2. 會 長 1名
   3. 副會長 若于 名 (그중 1명은 수석부회장)
   4. 監 事 2名

第6條(任員選出) 本會 任員選出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會長, 副會長 및 監事는 運營委員會에서 推薦하여 總會에서 選出한다.
   2. 顧問 首席副會長은 會長이 推薦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第7條(委員의 任務)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顧 問 : 會長의 자문에 응한다.
   2. 會 長 :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各種 會議의 議長이 된다.
   3. 副會長 :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有故時는 首席副會長 또는 會長이 指名한 副會長이 그 職務를 대행한다.
   4. 監 事 : 監事는 宗務를 수시 監査하여 各種會議에 報告하고 意見을 개진할 수 있다. 단, 議決權은 없다.

第8條(任員의 任期)本會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第9條(地域別組織)
   1. 大宗會傘下에는 地域別 宗親會 派宗會 其他모임을 組織할 수 있으며 이를 總括한다.
   2. 前項의 組織을 할 때에는 大宗會에 이를 報告하고 登錄하여야 한다.

第10條(運營委員會構成) 本會의 運營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1. 運營委員은 大宗會 또는 地域宗親會 派宗會의 推薦에 依하여 選任하되 任員會議의 審議를 거쳐 일정액 以上의 協贊金을 納入한 會員으로 構成하며 運營委員有故時는 그 後代가 承繼 할 수 있다.
   2. 運營委員會 議長은 大宗會長이 兼任한다.
   3. 運營委員會의 案件에 의하여 常任委員會를 둘 수있다.

第11條(運營委員의 任務)
   1. 運營委員은 運營委員會에 參席하여 大宗會 宗務全般에 대하여 意見을 개진하고 議決權을 갖는다.

第12條(忠州池氏 史料 編纂 硏究 委員會)
   1. 史料 編纂硏究委員은 門中人事로서 學識과 德望이 높은 宗親으로 構成하되 大宗會에서 發刊하는 刊行物일체 (大同譜, 宗譜, 文獻誌, 기타)를 硏究 編纂하는 委員으로 大宗會長이 委囑한다.

第13條(編纂委員會의 任務)
   1. 史料編纂 硏究委員은 池氏門中에 대한 모든 史料를 蒐集하여 硏究編纂하는 任務를 진다.
   2. 諸般刊行物을 鑑製한다.

第14條(事務局)
大宗會 事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事務局에 다음 職員을 둔다.
단, 事務局長. 總務는 會長이 任命한다.
   1. 事務局長 1名
   2. 總 務 1名
   3. 其 他

第15條(職員의 任務) 職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事務局長 : 會長의 指示에 依하여 會務全般을 處理한다.
   2. 總務 : 會長 및 事務局長의 指示에 依하여 會務全般을 處理한다.
   3. 其他 :

第三章   會     議
第16條(總會) 總會는 本會最高議決機構로서 宗親의 制定 改正 및 豫算決算 承認 其他 本會 發展에 대한 議案을 審議 議決한다.
   1. 定期總會는 每年 4月 중에 開催한다.
   2. 臨時總會는 運營委員 3分之 2以上 要請이 있거나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召集한다.
   3. 總會議決은 參席人員 過半數로 議決한다.

第17條(運營委員會)
   1. 全體運營委員으로 構成하고 出席委員過半數로 議決한다.
   2. 宗親 第10條 3項에 의하여 常任委員會로써 議決할 수 있다.

第18條(任員會) 大宗會 會長團으로 構成하되 在籍過半數의 出席과 出席過半數로 議決한다.


第四章    事       業
第19條(事業의 種類) 本會는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 位土 및 遺蹟保存管理
   2. 出版物 刊行(大同譜, 宗譜, 文獻誌 發行)
   3. 育英事業
   4. 其他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第五章   財       政
第20條(經常運營費)
   1. 本會의 經常運營費는 運營基金의 利子 및 其他事業 所得으로 한다.
   2. 本會의 基金은 金融機關에 豫置하여야 한다.

第21條(會計年度) 本會 會計年度는 每年 4月 1日부터 다음해 3月 31日로 한다.


第六章 褒賞과 懲罰
第22條(褒賞) 本 會員 中에서 他의 龜鑑이 되고 本會에 功勞가 至大한 宗親은 이를 褒賞하 고 宗報에 게재하여 全宗親에 알린다.

第23條(徵戒) 本 會員 中 宗門의 명예를 훼손하고 宗親間에 이간중상, 모략 등 本會 發展을 沮害하고 害宗 行爲를 하는자는 宗報에 게재하고 運營委員會의 議決로서 重懲戒 등의 嚴重한 措置를 한다.

第24條(商行爲 禁止) 本會員 中 本會 공식 承認없이 本會 名義를 盜用 出版物 刊行, 其他地域宗親會 또는 派門中을 憑藉하여 大同譜 發刊 또는 各種 商行爲를 할 時에는 徵戒措置하고 宗報에 게재하여 全宗親에게 알린다.


附      則
第25條(宗親改正) 本 宗親는 2000年 4月 27日 定期總會에서 議決하여 同日字로 施行한다.

第26條(宗親의 準用) 本 宗親에 없는 事項은 社會通例에 따르고 社會通例가 없는 事項은 運營委員會가 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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